
내용
1. 지원 개요
- 지원 목적: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합니다.
2. 지원 내용
- 지원 한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 월세 지원 한도액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여 지원
- 지급 기간: 2024년 3월 ~ 2026년 12월
- 신청 기간: 2024년 2월 26일 ~ 2025년 2월 25일
3. 신청 자격
- 연령조건 : 만19~34세(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 청약통장 가입 필수
- 주거 요건: 부모로부터 독립한 무주택 청년 가구로,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 거주
- 월세가 7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환산액(5.5%)과 월세 합이 90만원 이하일 경우 지원 가능
- 예: 보증금 3천만원에 월세 75만원인 경우(환산액 88만원) 지원 가능
- 소득 및 재산 요건: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22억원 이하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4.7억원 이하
- 30세 이상이거나 결혼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검토
4.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임차권 포함)
-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배우자 혈족 포함)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자
- 1실 다수 거주 전대차(별도 계약 시 지원 가능)
- 국토부 및 지자체 월세지원 수혜 중인 자
5.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 또는 복지로 앱
-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하리가기 링크 ▼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661
www.bokjiro.go.kr
심사 및 지급 일정
- 신청은 2024년 2월 26일부터 1년간 수시로 접수되며, 신청 시점부터 소득 및 재산 검증 후 월세 지급 개시
-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월세를 지급
예: 2024년 6월 신청 → 8월 소득·재산 검증 후 9월 첫 지급 시, 6월 월세분부터 4개월분 소급 지급
6. 제출 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임대차 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7. 문의처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 국토교통부: 1599-0001
- 복지로: www.bokjiro.go.kr
요약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를 최대 20만원, 12개월 동안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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