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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아동수동 지원 지급일 및 조건등 세부사항

지원금정보

by 엔터정책러 2024. 10. 2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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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한민국에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부모급여 정책입니다. 부모급여는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에 있어 보다 안정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되었습니다. 이 정책은 신생아를 둔 가정에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부모가 출산 후 직장 생활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모급여 정책의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 혜택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지원대상

 

- 0세반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

- 1세반은 2022년 1월 1일 이후 ~ 2022.12.31 출생한 아동

 

 

2.부모급여 지원내용

 

-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어린이집 이용 시, 영유아 보육료 신청 필요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4만원) + 현금 46만원 지급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1만 4천원) + 현금 2.5만원 지급

3.부모급여 지급일

 

- 매월 25일이고 지급일이 토·공휴일인 경우 25일 전 평일에 지급

 

4.부모급여 지급방식

 

- 아동 또는 부모 등 보호자 명의 통장으로 계좌입금(현금이란 말)

 

5.부모급여 지급 기준 및 조건

 

- 0세, 1세(2022.1.1이후 출생자) 영아의 양육자는 소득에 상관없이 부모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음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만 2세미만(0~23개월)까지 지급
- 영아 출생 후 60일(출생일 포함)이내에 영아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로 소급하여 지원
-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부모급여 지급 정지

6.신청 및 접수 절차

 

신청방법


방문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온라인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https://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위탁부모 등)에는 방문신         청이 필요합니다.
   - 접수일과 상관없이 신청을 완료한 날을 신청일로 접수 처리합니다.
   - 시·군·구(읍·면·동) 담당자가 추가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복수국적 및 국외출생아동인 경우
   - 복수국적아동인 경우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각 1부, 외국여권 사본 1부(외국여권 소지           자), 국내여권 사본 1부(국내여권 소지자)
   - 국외출생아동인 경우국내여권 사본 1부


방문신청에 경우 필요서류

필수제출(확인)서류

   - 영아수당만 신청하는 경우아동수당 신청서
   - 양육수당 등 기타 복지 사업과 함께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등 (대리 신청 시 : 아동수당 관       련 위임장, 아동의 보호자 및 대리인 신분증)
※ 담당자가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을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온라인 신청처 ▼ 아래링크

 

https://m.bokjiro.go.kr/ssis-tem/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657

 

m.bokjiro.go.kr

 

 

7.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자녀 출산을 앞두거나 육아 중이신 여러분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이자 미래를 만들어가는 주역입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키우시는 모든 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__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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