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입 자격청년도약계좌는 대한민국 정부가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금융상품입니다. 가입 자격은 다음과 같이 세부적으로 나뉩니다.나이: 계좌개설일 기준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의 청년이어야 합니다. 단,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군복무를 2년 동안 했다면 실제 나이보다 2년을 더한 나이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나 군 장병급여와 같은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이 조건에서 제외됩니다.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