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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 방법 및 청년 분리지급 혜택 총정리

지원금정보

by 엔터정책러 2024. 10. 2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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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게 임차료나 주택 수선비를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된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정부의 복지 혜택입니다. 주거비용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 제도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1,069,654원
  • 2인 가구: 1,767,652원
  • 3인 가구: 2,084,364원
  • 4인 가구: 2,538,453원
  • 5인 가구: 2,975,423원

소득기준 이외에도,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에 의해 이미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니 참고해주세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만 19세~30세 미만)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경우 해당되며, 전입신고가 필수입니다. 청년 주거급여는 부모 가구와 청년 가구가 각각의 임대료를 기준으로 분리 지급됩니다.

지원 내용

  1. 임차가구 지원: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 임차료 + 보증금 환산액)를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산정됩니다:
  • 1인가구
    • 서울: 341,000원
    • 경기·인천: 268,000원
    •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216,000원
    • 그 외 지역: 178,000원
  • 2인가구
    • 서울: 382,000원
    • 경기·인천: 300,000원
    •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240,000원
    • 그 외 지역: 201,000원
  • 3인가구
    • 서울: 455,000원
    • 경기·인천: 358,000원
    •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287,000원
    • 그 외 지역: 239,000원
  • 4인가구
    • 서울: 527,000원
    • 경기·인천: 414,000원
    •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333,000원
    • 그 외 지역: 278,000원
  • 5인가구
    • 서울: 545,000원
    • 경기·인천: 428,000원
    •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344,000원
    • 그 외 지역: 287,000원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합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산하여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 내에서 지원됩니다.


  1. 자가가구 지원: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의 노후도를 기준으로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비용을 지원받습니다. 수리비용은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되어 각각 주기와 지원금이 달라집니다.
  • 경보수
    • 수리 비용: 최대 457만원
    • 수리 주기: 3년
    • 예시: 도배, 장판 교체 등
  • 중보수
    • 수리 비용: 최대 849만원
    • 수리 주기: 5년
    • 예시: 난방, 오급수 교체 등
  • 대보수
    • 수리 비용: 최대 1,241만원
    • 수리 주기: 7년
    • 예시: 지붕, 기둥 등 구조적 수리

자가가구에 대한 수리는 노후도에 따라 이루어지며, 주택개량 외에 별도의 현금 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또한, 소득인정액에 따라 수선비용이 차등 지원됩니다.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 100% 지원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 90% 지원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 80% 지원
    (※ 육로 통행 불가 도서지역은 10% 추가 지원)

  1.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 주거급여는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기준에 따라 지원됩니다. 가구원 수와 실제 임차료를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이 지급되며, 부모와 청년 각각의 가구원수 비율에 따라 자기부담분이 분리 적용됩니다.
  • 부모 가구 급여액 = 부모가구 임대료 - 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기준액) × 부모 가구원수 비율 × 30%
  • 청년 가구 급여액 = 청년가구 임대료 - 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기준액) × 청년 가구원수 비율 × 30%

신청 방법 주거급여 신청은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1.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경로: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홈페이지 ▼링크

 

https://m.bokjiro.go.kr/ssis-tem/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201

 

m.bokjiro.go.kr

 

 

문의처

  • 주거급여 문의: 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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