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게 임차료나 주택 수선비를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된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정부의 복지 혜택입니다. 주거비용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 제도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기준 이외에도,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에 의해 이미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니 참고해주세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만 19세~30세 미만)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경우 해당되며, 전입신고가 필수입니다. 청년 주거급여는 부모 가구와 청년 가구가 각각의 임대료를 기준으로 분리 지급됩니다.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합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산하여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 내에서 지원됩니다.
자가가구에 대한 수리는 노후도에 따라 이루어지며, 주택개량 외에 별도의 현금 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또한, 소득인정액에 따라 수선비용이 차등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 주거급여 신청은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경로: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홈페이지 ▼링크
문의처
저소득층 암환자를 위한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금액, 신청 방법까지 총정리 (4) | 2024.11.06 |
---|---|
에너지비용 걱정 줄이는 법, 에너지바우처 신청하세요! (0) | 2024.10.28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층을 위한 월세 지원 프로그램 안내(2025년 2월 25일 까지 신청가능) (0) | 2024.10.28 |
부모 부담 줄여주는 시간제보육 서비스 안내 (3) | 2024.10.25 |
첫만남이용권 신청 방법, 서류부터 사용처까지 한눈에! 꼭 알아야 할 모든 정보 (2) | 2024.10.24 |
부모급여 아동수동 지원 지급일 및 조건등 세부사항 (2) | 2024.1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