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국민들이 쾌적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신청 대상
신청 대상은 다음의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 기준
-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
- 노인: 1959.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보건복지부가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
- 소년소녀가정: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일 경우 지원 제외
바우처 지원 금액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
하절기 | 55,700원 | 73,800원 | 90,800원 | 117,000원 |
동절기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9,300원 |
총액 | 310,200원 | 422,500원 | 547,700원 | 716,300원 |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차등 지급되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신청 및 사용 기간
신청 기간: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사용 기간:
- 하절기: 2024. 7. 1. ~ 2024. 9. 30.
- 동절기: 실물카드 2024. 10. 4. ~ 2025. 5. 25., 가상카드 2024. 10. 1. ~ 2025. 5. 25.
신청 단계
- 대상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신청합니다.
- 거동이 불편한 경우, 친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으며,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및 대리인
- 신청인은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는 대상자 본인입니다.
- 대리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은 세대원 또는 친족입니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직권 신청: 담당 공무원이 동의 후 직권으로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복지로홈페이지 신청하러 가기링크 ▼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072
www.bokjiro.go.kr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자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하절기 바우처는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 가능.
- 동절기 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과 국민행복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신청 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 시 최근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 고지서
신청 안내
2023년도 에너지바우처를 받은 분은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동 신청, 신규 신청 및 재신청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 신청: 전년도와 정보 변동이 없고 올해도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자동 신청됩니다.
- 신규 신청: 이사 또는 세대원 수 변동이 있는 경우 신규 신청이 필요합니다.
- 재신청: 지원 중 정보 변동 시 관할 센터에 알리고 재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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