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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부담 줄여주는 시간제보육 서비스 안내

지원금정보

by 엔터정책러 2024. 10. 25.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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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보육사업은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일시적으로 보육 서비스가 필요할 때, 시간 단위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로 6개월에서 36개월 미만의 영아를 대상으로 하며, 부모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 중이거나 전업주부인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특히, 일시적인 외출, 병원 방문, 또는 단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 등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 가능합니다.

제공기관

시간제보육은 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제공되며, 이들 기관은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으로 지정됩니다. 부모는 미리 예약을 통해 해당 기관에 아이를 맡길 수 있으며, 독립반과 통합반으로 나누어 운영됩니다. 독립반은 별도의 시간제보육 전용 공간에서 운영되며, 통합반은 기존 보육반에서 운영되는 형태입니다.

이용 방법

시간제보육을 이용하려면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https://www.childcare.go.kr)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에서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온라인을 통한 사전 예약은 서비스 이용일 14일 전부터 가능하며, 당일 신청도 가능합니다. 전화 신청을 통해서도 예약이 가능하며, 이용 당일에도 신청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신청하러가기 ▼ 링크

 

아이사랑 앱다운로드 > 로그인 > 마이룸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www.childcare.go.kr

지원 내용 및 비용

시간제보육은 한 달에 최대 60시간까지 지원되며, 보육료는 시간당 5천 원입니다. 이 중 정부가 시간당 3천 원을 지원하고, 부모는 시간당 2천 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특히,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을 받는 가구가 이 제도를 통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용 시 유의사항

시간제보육 예약 시, 취소나 변경에는 제한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약 취소는 1일 전까지 가능하며, 당일 취소 시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월 벌점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당월 예약이 불가하거나, 전액 본인 부담으로 이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문의처 : 1661-9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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