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는 국민들이 쾌적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신청 대상
신청 대상은 다음의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
세대원 특성 기준
지원 제외 대상
바우처 지원 금액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
하절기 | 55,700원 | 73,800원 | 90,800원 | 117,000원 |
동절기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9,300원 |
총액 | 310,200원 | 422,500원 | 547,700원 | 716,300원 |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차등 지급되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신청 및 사용 기간
신청 기간: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사용 기간:
신청 단계
신청인 및 대리인
신청 방법
복지로홈페이지 신청하러 가기링크 ▼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 서류
신청 안내
2023년도 에너지바우처를 받은 분은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동 신청, 신규 신청 및 재신청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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