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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비용 걱정 줄이는 법, 에너지바우처 신청하세요!

지원금정보

by 엔터정책러 2024. 10. 2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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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국민들이 쾌적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신청 대상

신청 대상은 다음의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 기준

  •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
    • 노인: 1959.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보건복지부가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
    • 소년소녀가정: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일 경우 지원 제외

바우처 지원 금액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하절기 55,700원 73,800원 90,800원 117,000원
동절기 254,500원 348,700원 456,900원 599,300원
총액 310,200원 422,500원 547,700원 716,300원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차등 지급되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신청 및 사용 기간

신청 기간: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사용 기간:

  • 하절기: 2024. 7. 1. ~ 2024. 9. 30.
  • 동절기: 실물카드 2024. 10. 4. ~ 2025. 5. 25., 가상카드 2024. 10. 1. ~ 2025. 5. 25.

신청 단계

  1. 대상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신청합니다.
  2. 거동이 불편한 경우, 친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으며,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및 대리인

  • 신청인은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는 대상자 본인입니다.
  • 대리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은 세대원 또는 친족입니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직권 신청: 담당 공무원이 동의 후 직권으로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복지로홈페이지 신청하러 가기링크 ▼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072

 

www.bokjiro.go.kr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자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하절기 바우처는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 가능.
  • 동절기 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과 국민행복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신청 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 시 최근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 고지서

신청 안내

2023년도 에너지바우처를 받은 분은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동 신청, 신규 신청 및 재신청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 신청: 전년도와 정보 변동이 없고 올해도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자동 신청됩니다.
  • 신규 신청: 이사 또는 세대원 수 변동이 있는 경우 신규 신청이 필요합니다.
  • 재신청: 지원 중 정보 변동 시 관할 센터에 알리고 재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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