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유아보육료 지원이란?
- 목적: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 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 도모
- 대상: 0세에서 5세 아동 (2025년 기준)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가능
2. 지원 대상 및 연령 기준
- 0세: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 1세: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출생 아동
- 2세: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출생 아동
- 3세: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출생 아동
- 4세: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출생 아동
- 5세: 2019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출생 아동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2018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 취학아동(방과후 보육료): 2018년 1월 1일 ~ 2011년 12월 31일 출생 아동
3. 지원 내용
- 2025년 지원 단가:
- 0세반: 기본보육 540,000원 / 야간 540,000원 / 24시 810,000원
- 1세반: 기본보육 475,000원 / 야간 475,000원 / 24시 712,500원
- 2세반: 기본보육 394,000원 / 야간 394,000원 / 24시 591,000원
- 3~5세반: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4.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유아의 보호자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에서 신청
5. 주의사항
- 기존에 유아학비,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
- 신청 누락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소급지원 불가
-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되며, 보육료 신청과 동시에 유아학비가 즉시 지원 중단됨. 양육수당은 변경신청일 기준에 따라 지원 중단됨.
6.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아이사랑 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7. 문의처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3232
- 교육부 민원 전화 상담실: ☎02-6222-6060
마무리
이번 2025년 영유아보육료 지원 정책은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중요한 지원 정책입니다.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여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추가 문의사항이 있다면 아이사랑 헬프데스크나 교육부 민원 전화 상담실로 연락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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