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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더욱 풍성해지는 결혼·출산 주거지원 혜택

정책정보

by 엔터정책러 2024. 10. 2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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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8월 국정브리핑에서 청년들에게 결혼과 출산을 지원하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정책 배경 및 목표

  • 저출산 심각성 인지: 우리나라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로 주거 불안정이 지목됨에 따라 정부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주거 부담 완화: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의 주택 마련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여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 출산율 제고: 주거 지원 확대로 인해 출산율이 증가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완화

정부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소득 기준을 7,5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을 1억 3,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이 추가로 완화되어, 2025~2027년 출산 가구는 연 소득 2억 5,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기간 동안 추가로 출산하면 우대금리가 현재 0.2%포인트에서 0.4%로 확대됩니다.

2. 신혼·출산 가구를 위한 추가 주택 공급

신혼·출산 가구를 위한 주택 공급 물량이 늘어납니다. 정부는 신혼·출산 가구를 위해 매입임대 물량을 4만 호에서 6만 호로 추가 공급합니다. 또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신규 택지를 발굴하고, 민간·공공 분양에서도 저출생 대응을 위한 특별 공급이 가능해집니다.

3. 결혼 및 출산 시 아파트 특공 기회 확대

결혼하거나 출산하면 아파트 특별공급 기회를 한 번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말부터 공공 및 민영주택 신혼 특공에서 청약 신청자의 결혼 전 당첨 이력이 배제되어, 결혼 후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올해 6월 이후 출산한 가구는 특별공급 청약 기회를 추가로 부여받게 됩니다.

4. 출산 가구를 위한 공공임대 지원 확대

출산 가구는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출산 가구는 점수와 관계없이 1순위로 입주할 수 있으며,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 기준도 폐지되어 원하는 주거 면적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2세 이하 자녀 가구는 인근 비어 있는 넓은 평형의 임대주택 정보를 제공받고, 별도의 재공급 절차 없이 즉시 이주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정책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더 쉽게 꿈꿀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노력입니다. 정부의 지원이 실제로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출산율 증가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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