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군 복무로 인해 청년 정책 혜택에서 소외되었던 청년들을 위해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혜택을 군 복무 기간만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를 개정해 군 복무 기간에 해당하는 만큼 청년 정책 적용 연령을 높일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제대군인 청년들은 최대 만 42세까지 청년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은 만 19세부터 39세까지 적용되어 30일권을 7천 원 할인된 5만 5천 원(따릉이 포함 시 5만 8천 원)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군 복무로 인해 이 혜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해 의무 복무한 기간에 따라 할인 연령을 확대합니다.
구체적인 청년할인 연령 연장 적용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2025년부터는 82년생(만 42세)까지도 청년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할인 혜택 적용 방법
서울시는 시스템을 정비해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혜택 대상자에 대해 자동으로 연장된 연령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만약 시스템 정비가 지연될 경우, 일반권으로 충전 후 나중에 사후 환급하는 방식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추후 안내될 예정입니다.
서울시 교통실장은 이번 조치가 “군 복무로 인해 청년 정책에서 소외되었던 제대군인 청년들이 공정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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