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창업한 지 1년이 채 안 된 저소득 청년 사업자도 정책 금융 상품인 햇살론유스를 통해 최대 1,200만 원까지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서민층 및 취약계층의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햇살론유스 대출 대상이 오는 31일부터 확대된다고 발표했습니다.
햇살론유스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저소득 청년층의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0년부터 운영해온 정책 서민금융 상품입니다. 출시 후 현재까지 약 1조 3,197억 원 규모의 대출이 공급되었으며, 이를 통해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대학생, 미취업 청년, 사회초년생 등을 지원해 왔습니다.
이제는 그동안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창업 초기 저소득 청년 사업자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 범위가 넓어집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햇살론유스 대출 대상은 기존의 미취업 청년이나 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의 청년층에서 창업한 지 1년 이내의 저소득 청년 사업자까지 포함됩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확대된 지원 대상은 보증신청일을 기준으로 창업 1년 이내인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청년 사업자 중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저소득 청년입니다. 햇살론유스 대출 한도는 일반 생활자금의 경우 1회 최대 300만 원, 물품 구매나 임대료 등 특정 용도 자금은 1회 최대 900만 원입니다. 청년 사업자는 총 1,2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이자율은 보증료를 포함하여 3.6%에서 4.5% 사이로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대출 신청 방법
햇살론유스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인 ‘서민금융 잇다’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사전 예약 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미래 계획 및 혜택 확장
금융위원회는 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등 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계획도 밝혔습니다. 현재도 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에게는 보증료 인하 혜택이 제공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정부 재정으로 은행 이자의 1.6%포인트를 지원해 최종적으로 2%대의 초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개선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고금리 지속과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부담을 줄이고자 이번 지원 확대를 결정했다"며 "창업 초기의 청년 사업자들이 사업 운영 자금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햇살론유스 대출이 저소득 청년 창업자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자금 확보가 어려운 초기 창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02-2100-2614
서민금융진흥원 금융사업본부 02-2100-8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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