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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신청 자격과 계산법! 단독·부부 가구 소득인정액 완벽 정리

정책정보

by 엔터정책러 2024. 11. 13.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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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이 연금은 주로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제공되며, 그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초연금을 통해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고령화 사회에서의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기초연금 선정 기준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은 개인의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2,130,000원 이하
  • 부부가구: 3,408,000원 이하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0만원)} + 기타 소득
    • 근로소득이 11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의 70%만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P
    • 기본재산액: 대도시 및 특례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P: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은 월 100% 소득환산율을 적용

이 계산법을 통해 기초연금 수급 여부가 결정되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할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기초연금 수급자 제외 대상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는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 등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에는 기초연금 수급권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 장애인연금 특례수급권자: 1996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65세에 도달할 당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4.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이나 온라인 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 신청: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필요한 서류에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계좌 통장 사본 등이 포함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https://www.bokjiro.go.kr)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기초연금 수령액

기초연금의 수령액은 신청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지며, 수급 대상자로 인정될 경우 최대 월 32만 원(단독가구 기준)까지 지급됩니다. 부부가구는 최대 월 51만 2천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6. 기초연금 신청 시 유의사항

  • 소득 및 재산 변동 시 신고: 기초연금 수급 중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있으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기초연금 지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수급 제외 조건: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직역연금 수급권자와의 혼동을 피하려면 수급 자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많은 어르신들에게 중요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신청·접수: 복지로 웹사이트(https://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문의처: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

 

신청하러가기 ▼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164&wlfareInfoReldBztpCd=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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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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