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이 연금은 주로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제공되며, 그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초연금을 통해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고령화 사회에서의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은 개인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계산법을 통해 기초연금 수급 여부가 결정되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할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는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 등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에는 기초연금 수급권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이나 온라인 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연금의 수령액은 신청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지며, 수급 대상자로 인정될 경우 최대 월 32만 원(단독가구 기준)까지 지급됩니다. 부부가구는 최대 월 51만 2천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많은 어르신들에게 중요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신청·접수: 복지로 웹사이트(https://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문의처: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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