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로 자연임신으로 다섯 쌍둥이가 태어나면서 다자녀 가정을 위한 지원 정책들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준영·사공혜란 부부는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통해 1억 7000만 원 이상의 혜택을 받을 예정입니다.
다자녀 가구를 위한 주요 지원 사항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첫만남 이용권으로 첫째 아이는 200만 원, 둘째부터는 300만 원씩 지급되어 총 1,400만 원이 지원됩니다. 부모 급여는 만 11개월까지 아동 1인당 월 100만 원, 이후 만 23개월까지는 월 50만 원이 지급되며, 만 95개월까지는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가정을 위한 산후조리 지원도 강화되었습니다. 최대 4명의 산후조리 도우미가 파견되어 최장 40일까지 건강관리를 지원합니다. 맞벌이 가정이나 돌봄이 필요한 다자녀 가구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으며,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일 경우 본인부담금 10%를 추가 지원받습니다.
내년부터 국가장학금이 소득 9구간까지 확대 지원될 예정입니다. 다자녀 가구의 경우 첫째와 둘째는 연간 135만 원, 셋째 이상 자녀는 연간 200만 원까지 추가 지원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다자녀 가구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본공제 외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1명당 연 30만 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하며, 출산이나 입양 시에도 별도 추가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이 자녀 양육 목적으로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1대에 한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은 최대 1만 6천 원, 가스요금은 최대 1만 8천 원까지 월별로 할인됩니다.
2025년부터 다자녀 가구는 K-패스를 통해 대중교통 할인 혜택을 더 받게 됩니다. 전기차 구매 시에도 자녀 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립자연휴양림 이용 시 입장료 면제와 최대 30%의 시설이용료 할인도 제공됩니다.
다자녀 가정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어, 자녀 양육에 드는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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