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 방법 및 청년 분리지급 혜택 총정리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게 임차료나 주택 수선비를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된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정부의 복지 혜택입니다. 주거비용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 제도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지원 대상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1인 가구: 1,069,654원2인 가구: 1,767,652원3인 가구: 2,084,364원4인 가구: 2,538,453원5인 가구: 2,975,423원소득기준 이외에도,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에 의해 이미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경우에..
지원금정보
2024. 10. 24. 1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