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층을 위한 월세 지원 프로그램 안내(2025년 2월 25일 까지 신청가능)
내용1. 지원 개요지원 목적: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합니다.2. 지원 내용지원 한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 지원주거급여 수급자: 월세 지원 한도액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여 지원지급 기간: 2024년 3월 ~ 2026년 12월신청 기간: 2024년 2월 26일 ~ 2025년 2월 25일3. 신청 자격연령조건 : 만19~34세(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청약통장 가입 필수주거 요건: 부모로부터 독립한 무주택 청년 가구로,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 거주월세가 7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환산액(5.5%)과 월세 합이 90만원 이하일 경우 지원 가능예:..
지원금정보
2024. 10. 28. 10:13